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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자사고 8곳 ‘운명의 한주’…상산고처럼 ‘기사회생’ 가능할까
8월1일 특목고 지정위 심위…이르면 2일 결과발표
교육부 ‘표준안’ 그대로 평가 진행…반전 기대 힘들어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다음달 1일 개최될 예정이면서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이 시교육청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서울과 부산 자사고들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절차에 문제만 없다면 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심의에서 안산 동산고 사례도 있어 전주 상산고처럼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다음달 1일 개최한다.

장관 자문기구인 지정위는 각 교육청이 지정 취소에 동의를 요청하며 보낸 서류와 지정 취소 결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는 역할을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지정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육청의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서울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 또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 등 10개교에 대한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이르면 내달 2일 발표될 전망이다.

교육계에선 서울 자사고들이 상산고처럼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 재지정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하면서 그 이유를 전북도교육청이 옛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학생선발 비율을 정량평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해 위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설정한 점이나 기타 평가 절차는 문제 삼지 않았다.

‘평가지표’에 문제가 없다면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상산고는 운영평가를 통과한 다른 지역 자사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다른 지역보다 높은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불과 0.39점 못 미쳤다. 하지만 서울 자사고들은 기준점보다 적게는 3점, 많게는 10점 이상 점수가 낮았던 것으로 알려져 ‘반전’의 가능성이 그만큼 낮게 점쳐지고 있다.

또 상산고는 ‘전북지역 명문고’로서 입지가 탄탄한 반면 지정 취소가 결정된 서울 자사고들은 한대부고 한 곳을 빼면 모두 5년 전 평가 때도 점수미달로 지정취소 또는 취소유예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와는 달리 지정취소가 결정된 서울 자사고들은 서울에서만 학생을 뽑는 ‘광역단위’여서 여론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26일 자사고 동의여부 발표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자사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반적 인식과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서울 자사고들도 교육부의 지정 취소 부동의를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 취소가 결정된 서울 자사고들은 이미 공동으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태다. 교육부 동의로 지정취소가 확정돼 처분이 내려지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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