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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단속 강화되자 아침 대리운전 50% 증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한달 만에 아침 대리운전 이용률이 50%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대리운전 호출서비스 ‘카카오T대리’ 아침시간(오전 6시~10시) 이용률이 ‘제2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새 57.48% 늘어났다.

이는 시행 전(5월28일~6월24일)이용률 통계와 시행 후(6월25일~7월22일) 통계를 비교한 결과다.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음주 당일은 물론 다음날 운전까지 대리에 맡기는 풍토가 자리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리운전 시장에서 아침 시간 호출 비중은 전체의 1.5% 정도에 그칠 정도로 미미했다. 하지만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아침 시간 호출 비중은 한때 3%까지 늘었다.

오전10시~오후4시까지 호출 비중을 합쳐 5%를 기록했다.

호출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오후 9시~오전12시 호출비중도 59.5%에서 61%로 증가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줄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28.6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 시행 전(올 1~5월) 평균 40.9건보다는 30.1% 줄었다.

하지만 단속 지점을 실시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사용자들도 늘고 있다. ‘더더더’, ‘하하’, ‘피하새’ 등 10개의 앱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서비스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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