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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추행 무혐의라도 여중생 신체접촉했다면 해임 정당”
-중학교 교사 해임처분 부당 소송 패소

[헤럴드경제]여중생 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교직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따르면 해임된 중학교 교사 박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수업을 하면서 여학생들의 손과 어깨,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지난해 교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학생들에게 빨리 식사를 하러 가라고 재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어깨나 골반 부위에 우연히 닿았을 수는 있지만 학생의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다”며 “또 추위에 떨고 있는 학생이 안타까워 어깨를 펴라는 의미에서 학생 어깨를 눌러줬을 뿐 결코 학생 옷 속에 손을 넣어 어깨를 주무른 사실이 없다”고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신체 내외부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신체접촉에 민감하며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라며 “박씨가 성적으로 민감한 여중생의 엉덩이 등을 학생들 동의 없이 만지거나 치는 행위는 설령 그 행위에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검사 측에서 박씨 행위가 추행에 이르지 않았거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비위행위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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