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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고된 인재’ 광주 클럽 사고, 복층 구조물 13개월 전에도 말썽
지난해 6월 20대 손님 다쳐, 업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조사받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복층 구조물 붕괴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K클럽에서 불과 1년여전에도 복층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구 치평동의 K 클럽에선 지난해 6월 10일 복층 구조물 바닥재 일부가 무너져 그 아래에 있던 20대 여자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붕괴 지점은 이 날 사고가 발생한 지점과 같은 불법 증축 구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주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불법 구조물을 바로잡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클럽은 2015년 2015년 7월에 주류와 음식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최초 영업허가를 받았다. 그 뒤 춤을 추는 클럽으로 운영한 변칙 영업 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 6000여만의 과징금 등 두차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2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18명의 사상자를 낸 K클럽의 사고 뒤 내부 모습. [연합뉴스]

‘감성주점’으로 불리는 K클럽은 광주 서구청이 2016년 7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합법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 조례는 영업장 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 춤추는 영업장 허가를 줄 수 있도록 했는데, 150㎡ 초과 영업장도 조례 시행 이전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일반음식점이면 춤추는 영업장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달았다. 이 때문에 당시 구의회 심의에서도 특혜성 시비와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K클럽은 붕괴 지점인 2층 복층(108㎡)을 포함해 연면적이 504.09㎡라고 신고돼 있다. 이 정도는 춤추는 영업장 허가 면적(150㎡)을 훨씬 초과하지만 이 조례가 시행된 2016년 7월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았으므로 춤을 추는 영업 행위를 해도 무방했던 것이다.

K클럽은 광주에서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상무지구 중심가에 위치해 있다. 영업시간은 오후7시부터 오전6시까지로, 손님은 주로 20대로 알려져 있다. 클럽 내부는 1층 메인홀에 DJ 박스를 중심으로 U자형 라운지바와 양 벽면 위쪽에서 라운지 바를 내려다볼 수 있는 복층 구조물로 이뤄진 구조다.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는 복층 구조물은 바닥으로부터 2.5m 높이에 있다. 이 복층 구조물 신고 면적은 108㎡이지만, 업주가 불법 증개축을 통해 200㎡ 가량으로 넓혔을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사고 당시 클럽 안에는 370여명(소방청 추산)이 입장해 있었으며, 복층 구조물에선 40여명이 춤을 추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복층 구조물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올라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일부 구조물이 붕괴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 있다. 복층 구조물 아래에 있던 손님 2명이 숨졌고, 1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가운데 수영대회에 참가한 미국 선수 2명 등 외국인 4명도 포함됐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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