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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희롱 교사 해임 처분, 검찰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정당”
고의성 등 입증 부족해 형사 불기소…성희롱 사실 자체는 부정 안돼

서울행정법원[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성희롱 사건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가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홍순욱)는 사립중학교 교사 박 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라며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의 엉덩이, 허리, 뒷목, 어깨 등을 동의 없이 만지거나 치는 행위는 설령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씨가 성희롱을 저질러 교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으므로 해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씨가 같은 성희롱 사유로 입건된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별개로 봤다. 박 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불기소 처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상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 성희롱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박 씨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지, 신체 접촉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1999년부터 사립중 교사로 재직한 박 씨는 2018년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학생들이 박 씨가 수차례 제자들의 허리를 두드리거나, 목덜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주무른 행위를 폭로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우연히 손이 닿은 것’이라거나, ‘추위에 움추린 학생이 안타까워 어깨를 피라고 누른 것이지 옷 속에 손을 넣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교원소청위에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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