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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이 6위 기업, “제주 예레단지 중단에 4조 손해”…ISD 의향서 제출
버자야그룹 “대법원 토지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사업진행 불가능해져”
“합작투자계약 당시 소송진행 사실 고지 못받아”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투자했던 말레이시아 재계 6위 대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4조 4000억 규모의 투자자-국가간 분쟁(ISD)을 예고했다. 2012년 제기된 5조 3000억원 규모의 론스타 ISD 이후 최대 규모다.

법무부는 말레이시아의 대기업인 버자야 랜드 버하드(이하 버자야 그룹)이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버자야 그룹은 중재의향서에 “제주 예래단지 개발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대한민국 법원이 버자야를 불공정하게 대우해 4조 40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은 버자야그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의 합작투자계약을 통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1000㎡에 휴양콘도와 5성급 호텔, 의료시설, 쇼핑시설, 랜드마크 타워, 박물관 등을 지으려고 한 사업이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국토계획법상의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려 사업이 중단됐다. 버자야그룹은 “합작투자계약 당시 JDC가 제고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수용처분 적법성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기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쟁의향서가 접수되면 정부와 제소 기업 간 조정이 우선 진행된다. 조정이 실패하면 손해배상 책임여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다투게 된다.

정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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