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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 6·8공구 우선협상자 취소처분 소송 피고 인천경제청 승소
원고 대상산업컨소시엄 패소… 즉각 항소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전경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6·8공구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승소하고 원고 대상산업컨소시엄이 패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26일 선고공판에서 대상산업컨소시엄 소속 8개 회사 대표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대상산업컨소시엄에는 대상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한국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부국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8개 회사가 포함돼 있다.

대상산업컨소시엄은 지난 2017년 송도 6·8공구 중심부(128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인천경제청과 대상산업컨소시엄은 오피스텔 규모와 땅값 등을 놓고 4개월간 협상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우선협상자 지위를 잃었다.

대상산업컨소시엄은 같은 해 10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송도 6·8공구의 핵심 프로젝트 개발은 모두 멈춘 상태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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