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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장관 출신 천정배의 훈수…“윤석열, 청와대와 ‘직거래’ 끊어달라”
- 법무부 장관 해보니…대검, 지검, 민정수석 관행적 정보교류
-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
민주평화당 최경환, 장병완, 천정배 의원, 당직자들이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망언의원 제명을 위한 국회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청와대와 검찰이 ‘직거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원칙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만큼, 청와대와 검찰은 ‘직거래’를 금지하는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혁은 청와대가 검찰, 경찰, 법원 등과 확실하게 단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과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주고받는 등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를 해왔고 지금도 그럴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큰 이유 중의 하나다”고 했다.

천 의원은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볼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과 ‘직거래’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위법”이라며 “그러나 사실상 역대 정권 모두가 이러한 위법한 직거래를 지속해 왔다”고 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던 문 대통령의 취임 약속이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며 “나도 청와대와 검찰, 경찰 또는 법원 간의 공식, 비공식을 막론한 보고, 협의, 지시 등 모든 직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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