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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물러난다”는 박순자…오히려 “한국당 지도부가 국회법 위반” 주장
-‘당원권 정지 6개월’ 불복하며 재심 신청
-“병원 입원 중인데 찾아와 사퇴 종용” 주장
-당 지도부는 “원칙대로 처리했다” 고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오전 사퇴 거부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놓고 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박순자 한국당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겠다”며 당 지도부의 결정을 공개 반박했다. 오히려 당 지도부를 향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한 박 의원은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라며 비판에 나섰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정할 수도 없다”며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 2년을 원칙대로 준수했음에도 당 지도부가 내부 조율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양보해 경선을 요청했는데도 (당 지도부가) 이를 무시하면서 반민주적으로 상임위원장에서 사퇴시키려 당 윤리위까지 회부했다”며 “현행 국회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공개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제다. 원내대표 후보 때도 ‘국토위원장은 임기를 나눠먹기 하지 않겠다’는 요청에 ‘알았다’고 대답한 바 있다”며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연락도, 협의도 없이 불쑥 밤 10시에 입원한 방에 나 원내대표가 찾아와 사퇴를 종용했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해 상임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이미 1년씩 나눠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합의가 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의원총회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1년은 홍문표 의원이 국토위원장직을 맡기로 했었는데, 박 의원이 이제와 합의를 무시하고 위원장직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서도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황교안 대표 역시 “절차 과정에서 적절한 논의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회유와 같은 일이 있을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의 확고한 입장에도 박 의원을 강제로 국토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방법이 없어 당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20대 국회 막판 연이어 파열음이 들리면서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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