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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 재도약의 기회 될 수 있어.”

기업회생은 법원의 주도 하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관리하는 절차로 통상적으로 법정관리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회생 절차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 채무를 경감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대상 기업이 재정 파탄의 위기를 극복하여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심사를 거친 후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을 내리게 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기업의 재산에 권리를 갖춘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보전처분은 채무자 입장인 기업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추가적인 차입,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자금운용을 막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원의 처분에 따라 채무자인 기업은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며, 채권자 역시 개별적인 채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채무자인 기업의 신청을 통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기업 재산에 대한 경매나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취소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자 기업이 정산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의 보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채무자 입장인 기업은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위험을 포괄적 금지 명령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적시에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도세훈 변호사는 “기업회생 제도를 통할 경우 기업의 영업활동과 재산운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놓이게 되어 불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채무자 입장인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에 기업에겐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업회생 제도는 신청을 위한 준비 과정부터 절차 진행에 있어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률 전문가인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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