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근로단축에 괴롭힘까지…재계 ‘허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6일 시행
‘업무 적정범위’ 등 표현도 애매
고발 남발 우려·업무효율성 저하
규제혁파는 안보이고 쌓이기만…

“사건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법안이 하나씩 나옵니다.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선례도 없는 법안이 계속 나와 일일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6일부터 본격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비단 직장내 괴롭힘금지법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공정거래법과 상법, 산업안전보건법, 유통산업발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재계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렸다. ▶관련 기사 3·9면

특히 직장내 괴롭힘금지법은 불명확한 판단 기준과 직급별 입장 차이 등으로 직장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개인사 소문내기 ▷음주·흡연·회식 강요 ▷욕설·폭언 등 16가지 행위가 포함된다.

직장내 괴롭힘금지법은 그동안 법조항이 없어 처벌하기 어려웠던 폭언·모욕·따돌림·명예훼손 등을 신고·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애매한 표현으로 신고가 남발할 수 있고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수용 법무법인 바른 노무사는 “직장내 괴롭힘 요건 중에 직급뿐만 아니라 ‘관계 우위’가 있는데 지위의 우위는 명백하지만 관계의 우위는 해석이 애매할 수 있다”며 “집단 부하직원이 팀장을 괴롭히는 경우 등 다수와 소수, 여성과 남성 ‘관계의 우위’에 대한 모호한 법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내 괴롭힘을 해고나 징계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간단히 사규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이익변경(근로자에 불리한 규정 변경)으로 전사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이 때문에 연말에 한번 몰아서 하는 불이익변경을 또 해야 하느냐는 불만 섞인 기업 문의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형 로펌의 노동 전문 변호사는 “직장내 성희롱만 놓고 보더라도 어디까지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봐야하는지 상당히 모호한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무 중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도록 하고 있다”며 “업무 적정 범위 등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고 사회적으로 정착되기 전까지 혼란이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 논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작년 7월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이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뿐 아니라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구체적 기준 없이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상법 개정안은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의한 경영권 위협을 증대시킨다”며 “특히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시가총액 30대 기업 중 7개 기업의 이사회가 해외 자본에 장악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안법에 대해서는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가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경제 4단체는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절차적 세부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작업중지 명령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