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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신용카드 모집자도 보호…공정경제 고삐 조이는 당정청
공기업 중심 모범거래 모델 도입
민간·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 방침


당정청이 공정경제 정책 실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당정청은 11일 공공기관에 먼저 ‘모범거래모델’를 도입한 뒤, 민간부분까지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대부분 연내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방안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봉제산업 납품단가 조정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 등 6가지 민생현안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7개 대표 공기업을 시작으로 전기·수도·공항·항만 등 주요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기업에 대해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에는 지방 공기업 및 기타 공기업 등으로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7개 대표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으로 시작된 모범거래모델은 민간영역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그는 “(민간분야 하도급 대책은)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것”이라며 “공공분야에서 출발한 모범거래모델이 종국적으로는 민간영역을 포함한 우리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깊게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금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툰작가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도 연내에 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고지침에는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특고종사자 관련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또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보급해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법위반 행위를 구체화하고 알려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인식하고 예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박 의원 외에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우원식, 이학영, 고용진, 이훈, 한정애, 제윤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인재연 자영업 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 비서관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도 김학도 중기부 차관 등 차관급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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