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택시사납금 연말 폐지…2021년부터 완전 월급제
[YTN]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사납금 폐지를 통한 법인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 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고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하게 했다.

다른 시·도는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5년 이내에 월급제를 도입한다.

‘법인택시기사 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의 5조인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적극 추진한다’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사납금은 완전 폐지되게 되고, 법인택시기사들은 월급을 받게 된다.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하루 두 차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glfh2002@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