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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청문보고서 보내라” 재요구…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
-한국ㆍ바른미래는 ‘자진사퇴’ 입장 고수
-임명 강행시 野 반발은 불가피한 상황

[헤럴드경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에 나섰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며 사실상 임명 강행에 나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 위증을 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고,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 역시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미 의원총회를 통해 청문보고서 불채택 방침을 정했고, 바른미래와 함께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며 조속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게 없다”며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여당 일부에서도 위증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사위 소속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은 현재의 입장에 비춰 보면 명백히 거짓말 아닌가”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제1·2 야당이 모두 반대에 나섰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사실상 임명 강행 방침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에도 청와대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바 있지만, 당시 야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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