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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논란 끝 ‘국토위원장’ 사임 거부한 박순자 의원 징계 절차
-“당명 거부는 심각한 해당행위”...당 윤리위에 징계요청서 제출
-국토위원장 두고 박순자 의원 “1년씩 나누기로 합의한 적 없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국당 몫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놓고 내분이 이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결국 ‘징계’라는 초강수에 나섰다. 위원장 사임을 거부하며 병원에서 ‘입원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순자 의원을 상대로 한국당 지도부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0일 오후 국토위원장 교체 과정에서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 윤리위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리위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거나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를 위반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 당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 사무총장은 “그동안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면담과 설득 노력을 했음에도 개인만의 이익을 위해 위원장직을 고집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당내의 비판은 물론 민심의 많은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이 단일대오로 전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당내 갈등을 초래하고 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을 유발, 민심을 이탈시키는 것은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박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이 당원 징계라는 초강수를 내세우며 박 의원에 대한 압박에 나섰지만, 박 의원은 위원장직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앞서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원내지도부와 위원장직을 1년씩 나누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며 위원장직 사임을 거부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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