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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수 측 “어머니와 8년간 연락 끊어…채무변제 법적 책임 없다”
배우 김혜수의 법률대리인은 모친의 ‘13억 채무 변제’논란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문을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서 열린 ‘제2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배우 특별전-매혹, 김혜수’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톱스타 배우 김혜수 측이 모친의 ‘13억 채무’ 논란에 대해 “법

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김혜수의 어머니가 지인들로부터 13억이 넘는 금액을 빌린 뒤 수년째 갚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혜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다.

보도 이후 김혜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곧바로 입장문을 냈다.

박성철 변호사는 “김혜수의 어머니는 십 수 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켜왔고, 김혜수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관여한 적이 없으며 어떤 이익도 얻은 바가 없지만 대신 변제책임을 떠안았다”고 전했다.

이어 “2012년 김혜수는 당시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어머니의 빚을 다시 부담하면서 큰 불화를 겪었고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며 “다시는 금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받았고 어머니와 관계까지 끊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연락이 8년 가까이 끊긴 어머니가 가족과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혜수는 어머니와 거래를 했다는 분들로부터 문제 되는 거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지도 받지 못했고, 오로지 일면식도 없던 분들로부터 결과에 대한 책임만 강요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책임은 김혜수가 아닌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으며, 당사자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몫이다”며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도 알지 못했던 김혜수가 어머니를 대신해 법적 책임을 질 근거는 없다. 김혜수가 어머니가 한 일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으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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