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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되는 윤석열 위증 논란... 법조계 '부적절' 처신 지적
'내가 변호사 소개했다'→'윤대진 지키려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로 답변 바뀌어
불법 아니더라도 ‘제식구감싸기’ 거짓 해명 문제로 남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특정 사건 변호인 선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거짓 해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상 문제가 없더라도 윤 후보자의 ‘제 식구 감싸기’로 도덕성에 흠결이 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인사청문회에 관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윤 후보자는 2012년 당시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진 배경을 의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당시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친형이라서 이른바 '표적 수사'를 받았다고 생각했고, 윤대진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실제와 달리 '내가 이남석 변호사에게 연락해보라고 말했다'고 답변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윤 전 서장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 “윤 전 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그 시기나 정황상 검사로 재직 중인 원고의 동생(윤대진)이 전 경기경찰청장을 구속한 것을 원인으로 개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윤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보낸 게 자신이었다고 내놓은 답변은 이튿날 거짓 해명이 됐다. 이남석 변호사는 10일 윤우진 서장에게 연락하게 된 것은 윤대진 국장의 소개로 인한 것이었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윤대진 국장 역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법상 수사기관 종사가자 변호인을 소개, 알선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피의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개해도 되는 예외규정을 뒀다. 윤석열 후보자가 윤우진 전 서장의 변호인을 알선했다면 불법이지만, 윤대진 국장이 친형에게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

다만 윤석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언론에도 변호사를 소개한 게 자신이라는 허위 인터뷰를 한 점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거짓 인터뷰를 할 정도까지 윤대진을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며 “그 이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사과하는 작업이 이뤄질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내가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보냈다'고 해명한 게 사실이고, 윤대진 국장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법조윤리 전문가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법상 위법이 아니더라도 재판·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변호사 소개는 자제돼야 한다”며 “변호사와 유착관계나 전관예우가 문제가 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이남석 변호사가 실제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소개'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우진 전 서장은 2012년 뇌물수수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후보자가 총장에 지명되면서 7년만에 사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셈이다. 9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도 경찰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거론하며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른 문제점을 성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윤우진 사건만 봐도 경찰 수사가 검찰에 의해 얼마나 무력화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며 “검찰권력에 의한 사건 왜곡이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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