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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술취해 기내난동 한국인에 실형·2억원 배상 판결
하와이 호놀룰루법원 징역 6개월형

[헤럴드경제]기내 난동으로 미국 하와이발 한국행 여객기의 회항을 유발한 한국인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배상금도 물게 됐다.

AP통신은 5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법원이 술에 취해 기내 난동을 부린 한국인 A(48)씨에 대해 지난 3일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여객기 회항 비용과 비행 일정 변경에 따른 승객 숙박비 등 명목으로 17만2000달러(약 2억원)를 항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A씨에 명령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하와이발 인천행 하와이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아이를 괴롭히고, 이를 저지하는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탑승 전 위스키를 통째로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내에 탑승한 군인들이 그를 제압했다. 이후 기장은 긴급 회항을 결정했으며 A씨는 하와이 공항에서 체포됐다. A씨는 호놀룰루의 연방 구금시설에 수감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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