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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납품업체에 갑질 없었다…정상적인 경제활동”
-LG생활건강, 공정위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쿠팡 신고
-쿠팡 “LG생활건강 발주 취소 인식하고도 당사로 임의 발송”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국내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이른바 ‘납품업체 갑질’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ㆍ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직매입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거나 계약을 종결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은 (자사 측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측은 어떤 불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공식 입장을 냈다. 쿠팡측은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LG생활건강이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했다. 쿠팡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의 2018년 매출 가운데 쿠팡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 대에 불과하다.

이어 쿠팡측은 상품 반품 금지 의혹과 관련해 “해당 건은 쿠팡이 주문 취소 의사를 밝힌 뒤 3일 뒤 LG생활건강이 발주 취소를 인식하고도 약 40만원 어치의 상품을 당사로 임의 발송한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논란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는 양사 계약에서 이미 논의된 정당한 광고상품 판매”라고 설명했다.

쿠팡측은 이러한 논란이 나온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측은 “쿠팡은 고객에게 최저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공급업체와의 직거래를 선호한다”며 “쿠팡은 대량 주문으로 낮은 단가를 요청하고 공급업체는 더 비싼 값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협상은 잘잘못을 가릴 일이 아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며 “이러한 과정이 없을 경우 고객은 점점 더 비싼 가격에 상품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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