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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2014년부터 에피스 지배력유지 고심…‘콜옵션 은폐’ 정황
-삼성전자 부사장 기소 검찰, “2014년 이미 그룹 차원 콜옵션 인지” 공소장 기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분 재매입 계획을 한 단서들을 검찰이 포착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모(56)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2014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에피스 지배력을 유지하고,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지분을 되사오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콜옵션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는 삼성그룹이 2014년부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앞서 삼성그룹은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자 2014년까지 콜옵션 부채가 얼마인지 평가할 수 없어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삼성전자 내에 지분재매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콜옵션 문제를 논의했다. 삼성전자 안모(56) 사업지원TF 부사장은 ‘오로라 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계획을 총괄했고, 이를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제출된 관련 내부문건과 이 부회장이 바이오젠 부회장과 통화해 지분 재매입 계획을 논의한 내용을 담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삼성그룹은 2016년 4월 공시한 2015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가 주식가치보다 낮은 내가격(In the money)상태에 들어가 바이오젠이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 회계처리기준을 바꿨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가 2015년 말 깊은 내가격 상태에 들어가 가치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2015년 회계연도 보고서에서 삼성바이오가 보유한 에피스 지분가치는 2900억 원에서 4조 8000억 원으로 상승했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과 합작으로 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콜옵션을 행사해 에피스 주식 49.9%까지 취득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보도가 나가자 삼성은 지분재매입 TF 활동 중단과 자료 인멸을 결정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삼성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예정조치를 알린 지 나흘 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금 임원들은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 특히 안 사업지원TF 부사장은 삼성바이오 측에 바이오젠 지분 재매입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5월 중순 수원 삼성전자 R4건물 38층 회의실에서 지분재매입 TF 임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 또,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임직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오로라’, ‘TF’, ‘지분’ 등을 검색해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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