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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舌禍' 전광훈 이번엔 "송영선 국회 보내자"지지 발언…선관위 제지

막말 논란을 부르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또 다시 예배 설교 도중 송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대통령 하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예배 설교 도중 송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전 목사는 지난달에도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26일 종교계와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2명은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 한기총 사무실을 찾아 전 목사와 약 40분간 면담을 진행해 같은 달 16일 예배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전 목사는 당시 설교에서 "송 전 의원을 국회로 보내자"며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동의를 구했고, 청중에서 '아멘'소리가 나오자 손뼉을 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그는 "또 나보고 선거법 위반했다고 또 오라 그러겠네. 더러워서 말을 못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선관위 측은 전 목사에게 해당 발언이 당장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추후 선거가 임박한 시기 등에 따라서는 해당 발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목사가 예배 도중 설교를 하며 특정 정치인이나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전 목사는 지난 5월 5일 설교에서는 김문수 전 지사에게 내년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꺾으라며 종로구로 가서 선거운동을 해 꼭 당선시키자고 말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받았다.

선거법 준수촉구는 특정인이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위반 정도가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위반자에게 주는 경고 조치로 볼 수 있다.

전 목사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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