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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피해자들, 김상조 고발 …"직무유기 혐의"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실험 자료를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선부 공정위 심판관리관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전·현직 공정위 고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당 기업이 '인체 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피톤치드 효과로 흡입하면 심신에 유익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책임을 묻취임 이후 재조사를 시작해 지난해 2월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마트를 포함한 업체 3곳에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SK케미칼이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추가고발을 하는 등 우왕좌왕한 끝에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마트에 부과한 과징금 700만원도 행정소송에서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나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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