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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빛 1호기 사건은 인재”…한수원, 원자력안전법 다수 위반
-법 위반도 다수 확인
-원안위, 한빛1호기 특별조사 중간결과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4일 전남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한빛 1호기 수동 정지' 사건과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지난달 10일 발생한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는 ‘출력 예상치 계산 오류’와 ‘미숙한 제어봉 조작’으로 인한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는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달 10일 오전 제어봉 편차가 발생한 것은 운전원의 조작 미숙 때문으로 밝혀졌다. 제어봉을 2회 연속 조작해야 하지만 한 그룹에서 1회만 조작했던 것이다.

제어봉 편차 해소를 위해 정비원은 사전에 계산된 출력 예상치에 맞춰 제어봉을 인출했으나 이마저도 원자로차장이 잘못 계산해 판단한 결과로 나타났다.

반응도를 계산한 원자로차장은 계산시 참조해야 하는 설계문서를 잘못 인용하고 제어군 위치를 미임계로 오인했다. 이로 인해 한빛 1호기의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넘어섰다. 원자로차장은 이번 기동 경험이 처음이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교육 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법(제26조)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하면 즉시 수동정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근무자들은 원자로 열출력이 기준치를 초과해 18%에 이른 상황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열출력이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이 아니라 2차측 열출력이라 주장해왔다. 그러나 원안위 특별조사 결과 2차측 열출력 값도 5%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한빛 1호기 기동에는 3개 근무조가 참여했다. 그러나 근무자 교대시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요작업전회의는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또 제어봉의 위치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작업전회의도 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기동공정에 투입된 노심파트 직원은 제어봉 인출 결정시점인 10일 오전 10시20분 기준 이미 25시간 연속근로 중이었다.

면허 보유자의 제어봉 인출 지시 없이 정비원이 일부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원자력안전법 84조를 보면, 무면허자가 제어봉을 조작할 경우 면허보유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원안위는 계획된 공정기간 준수가 우선시 되는 관행, 정비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전소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등 한수원의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

원안위는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결과를 향후 발표할 계획이다.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원안법 위반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이 수사 지휘 중에 있다.

한편 지난달 10일 오전 10시30분쯤, 한빛 1호기의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진행하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고, 한수원은 당일 오후 10시 2분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시켰다. 

이상 상황이 발생한 지 12시간 가까이 한빛 1호기가 가동된 데 대해 한수원을 관리 감독하는 원안위도 한빛 1호기 중지 명령을 즉시 내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열출력이 초과되고 6시간 뒤에 원안위와 KINS 사건조사팀이 도착했다”라며 “그때부터 기록을 꼼꼼하게 점검하다 보니 이날 오후 6시36분에 열출력이 18%를 넘었다는 사실을 거꾸로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긴급사안이 아니면 행정명령 전에 한수원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원칙이 있다”라며 “이에 한수원이 검토를 했고 본사에서 오후 10시2분 수동정지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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