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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리, 입영연기 24일 만료됐다…향후 4회 추가 연기는 가능
-승리 지난 3월 3개월 연기해
-24일 자정으로 기한 만료
-추가로 4회 연기신청 가능
-연기 안하면 민군 공조수사

가수 승리가 지난 3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성접대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29ㆍ이승현)의 입영 연기 기한이 24일 자정 만료됨에 따라 승리의 군 입대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24일 병무청에 따르면, 승리의 입영 연기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입영일자가 규정에 따라 다시 결정돼 본인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25일 이후 입영일을 다시 통보하게 되고, 승리가 추가 입영 연기를 원할 경우 입대 5일 전까지 입영연기 신청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내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승리는 자신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입영 연기를 할 만한 근거 규정 유무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나,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근거해 연기 신청을 했다.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여 승리의 입영일자는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의 입영관리 규정에 따르면, 연령은 만 30세, 기간은 2년, 횟수는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충족되지 않으면 연기가 안 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내년까지 필요한 경우 4회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승리의 입영 연기가 다시 결정되면 승리는 현재와 같이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 만약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군에 입대한다면 입대와 동시에 헌병과 검경의 공조 수사를 받게 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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