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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16세 미만 성매매 청소년 ‘자발적 범행’ 구분 폐지 검토
-현행법상 ‘피해 청소년’과 ‘자발적 성매매’ 구분, 처분도 달라
-여성계 “완전 삭제해야” 주장에 법무부는 “시기상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법무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성매매 피해자와 가담자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성계에서는 자발적 성매매자를 따로 구분하지 말고 피해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무부는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판단되는 ‘대상 아동ㆍ청소년’을 만 16세 이상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피해자 청소년’과 ‘대상 청소년’으로 구분한다. 대상 청소년은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으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은 국가로부터 변호사 선임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법무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처벌 혹은 감찰의 개념으로서, 보호관찰부터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반면 피해자 청소년과 대상 청소년 구분을 없애면 성매매 청소년 모두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는 아동의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모두 성착취라고 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경우의 선거 등 각종 법률행위에서 배제되고 결정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왜 성범죄에 대해서는 자기의사가 분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폰 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청소년 성매매는 알선업자가 명확하지 않아 강요받은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고, 대상 아동으로 처분돼 가해자와 같은 위치에서 처벌을 받을까봐 피해 사실조차 알리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채팅 등을 이용해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길들여 성착취하는 성범죄자들의 이른바 ‘그루밍’ 수법에 빠지는 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확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법무부 측은 국회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성매매 가담까지 ‘분명한 자기의사가 배제된 성범죄 피해’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청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1년 3개월째 계류 중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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