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일반인 41% “전관예우 있다”…‘시니어 법관제’ 등 대안 거론
-변호사 75.8%·현직 검사 42.9% “전관예우 있다”…판사는 23.2%만 ‘인정’
-시니어 법관제·변호사 중개제 등 대안 제시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41%가 넘는 일반 국민이 전관예우가 실제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으로는 퇴임 판사 수를 줄이는 ‘시니어 법관제’를 활용하거나 사건수임 내역을 공개하는 변호사 중개제가 거론된다.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심포지움에서 김재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차가 벌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국민과 법조계 종사자 24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반국민은 41.9%, 법조직역종사자는 55.1%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인식했다. 특히 변호사는 75.8%, 현직 검사는 42.9%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직 판사는 23.2%만이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한다고 답해 확연한 인식 차를 보였다.

변호사의 51.8%는 전관변호사가 민사재판의 결론도 바꿀 수 있다고 본 반면, 판사들은 43.5%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봤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에 응한 일반인 대부분인 98%가 ‘최고위직 법조인에 대한 수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일반인과 법조직역종사자 모두 전관변호사와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에 대한 선임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고관계를 이용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35.9%)과 최소한 더 나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33.0%)이 이유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참석자들은 변호사들의 수임내역을 일반인에게 공개해 시장 공급자와 수요자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는 ‘변호사중개제’와 연차 높은 판사들을 시간제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 법관으로 있게 하는 ‘시니어 판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그동안 ‘예우’를 막기 위해 수임제한 등 각종 방법을 강구했지만,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 ‘전관’ 발생을 막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실제 법원행정처 실태조사에서 약 70.7%의 일반인과 76.8%의 변호사는 판ㆍ검사가 퇴임한 후 1년 간 소속 근무지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금지법’에 대해 ‘효과가 미비하거나 없다’고 봤다. 반면 판사의 44.6%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고, 전관예우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했다.

한편 전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실태조사가 ‘겉핥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다”며 “일부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에게 사건이 쏠리는 경향이 강해 모두 이득을 보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가 당연히 재판을 더 잘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전관 변호사를 원하는 수요가 높기 때문에 높은 수임료를 받는 걸 문제라고 보기 힘들지 않나”고 말했다.

차성안 수원지방법원 판사 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내 전관예우가 만연한 원인 중 하나로 판ㆍ검사들의 조기사직을 꼽았다. 차 판사는 “외국에서도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 후 소송대리 등의 활동양상이 나타나지만, 수와 정기성 면에서 한국처럼 매년 정기 조기사직 후 개업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관예우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법관들의 대량 정기 조기사직을 정년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