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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이 말하는 ‘기업수사’ 방어전략, 귀 쫑긋 세운 사내 변호사들
-법무법인 율촌, ‘기업수사 변화 양상과 사내 법무팀 역할’ 세미나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 김경수 변호사 “압수수색 자료 검색단계 대비해야”
-공정거래 수사도 활성화, 자진신고 ‘리니언시’ 제도도 적극 활용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왼쪽), 김경수 변호사(오른쪽)[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예전 대검 중수부에서 한 해 수십 명의 계좌추적 전문가와 회계 전문가를 6개월간 실무교육을 시켜서 전국 검찰청에 배치했다. 지금은 그게 디지털포렌식으로 이동했다. 압수수색 나가면서 디지털포렌식 팀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각 청에서 계속 디지털 전문요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조절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이 19일 개최한 ‘기업수사의 변화 양상과 사내 법무팀의 역할’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경수(59ㆍ사법연수원17기) 변호사의 말이다. 검찰의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현직에 있을 때 대표적인 특수수사 전문가로 꼽혔다.

검찰 수사에서 디지털증거 수집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과거에는 압수수색을 나가면 박스째 회계서류나 장부를 들고 왔지만, 지금은 SSD 같은 컴퓨터 파일 저장장치나 휴대전화가 주요 증거로 수집된다. 김 변호사는 증거수집단계에서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수사에선 사람은 잘 도망가지 않는다. 단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가 중요한데, 검찰입장에선 초동 압수수색 성패가 곧 전체 수사의 성패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과거 업무수첩 등이 주요 증거일 때는 인멸이 상대적으로 용이했지만 디지털증거는 복원이 되기도 하고 그 자체를 인멸하기 어렵다. 기업은 사내 의사소통을 전부 메일로 한다. 대다수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대부분 휴대폰 문자와 메일이 주요 증거가 되고 있다.

수비수 역할을 하는 기업 사내 변호사의 책임은 ‘키워드 협상’이다. 최근 대법원이 디지털 증거물을 포괄적으로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컴퓨터 자료 중 어느 부분을 내어줄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 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수거할 때도 검찰이 ‘자금이체’ 또는 ‘분식회계’ 등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업무’ 등이 압수수색 키워드로 정해질 위험이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기업의 사내 법무팀이 영장 단계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다. 대신 압수수색 현장에서 저지하거나, 검찰이 시간이 없다고 메일을 일괄 다운로드해서 가져가면, 추후에 변호사가 검찰청에 찾아가 입회해 증거 채택에 관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도 늘 시간에 쫓긴다. 변호사는 키워드 협상을 잘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증거인멸은 하지 말라고 입을 모았다. 김 변호사는 “증거인멸은 안 하느니만 못한, 악수를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거인멸 정황이 나오면 실무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수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이영상(46ㆍ29기)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 사건에 주목했다.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서 먼저 고발을 하면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공정거래 분야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중앙지검 등 검찰에서 전면적으로 살펴보는 수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입장에서는 직원 개인의 형사 책임이 면책되거나 기업 압수수색이 제한적 또는 소극적으로 추진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인 실무에서 ‘형법상의 자수 감경 규정’은 개인범죄나 마약사건 등에서만 생각됐는데, 공정거래분야에서도 활용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며 “기업이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 치명적인 평판을 얻는데, 미리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법무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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