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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죄 처벌은 위헌?…전직 헌법재판관, 위헌법률심판 제청
-2006년 직권남용 위험성 지적 권성 전 재판관 이번에는 청구 대리인으로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 고위 공직자 처벌 우려” 주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13년 전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던 권성(78) 전 재판관이 이번에는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의 변호인단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권 전 재판관도 변호인 중 한 명이다.

권 변호사는 2006년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직권남용죄 합헌 사건에서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 소수의견을 냈었다. 그는 당시 “정권교체의 경우 전임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들춰내거나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기호 당시 경제수석과 함께 산업은행이 현대그룹에 4000억 상당의 대출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직권’과 ‘남용’의 범위를 두고 법해석 기준이 분분한 데다 적용사례가 별로 없었다. 직권남용죄는 전직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기소율 및 고소ㆍ고발 사례가 늘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직권남용 고소ㆍ고발 건수는 2017년 9741건에서 지난해 1만 4345건으로 증가했다.

직권남용죄 적용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관련한 사건이 늘면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직권남용죄 해설서를 만들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대검이 배포한 총 60쪽 분량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해설’은 ▷직권남용죄 적용 대상자의 공무원과 공범의 정의 ▷직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 ▷남용에 대한 판단 기준 ▷의무없는 일과 권리 행사방행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남용죄 유죄 판결 사례 20건과 무죄판결 사례 10건도 담았다. 문무일(58ㆍ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직권남용에 관해 법리가 어려우니 법리 검토를 좀 신중하게, 더 세밀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자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배 전 기무사령관 측의 위헌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반대로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배 전 사령관은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2013년 부대원들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 작업을 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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