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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백만건 유출’…檢, 여기어때·빗썸·하나투어 등 기소
동부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연합]
-여기어때와 하나투어, 빗썸 등
-2017년께 개인정보 유출 ‘관리소홀’ 책임
-검찰 “보호조치 의무 위반자도 수사대상”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고객정보 관리 소홀로 대규모 해킹 사건을 있게만든 기업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전 빗썸 감사 이모(42) 씨, 여기어때 부사장 장모(41) 씨, 하나투어 본부장 김모(47) 씨 등 3명과 이들 기업 법인 3개를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관계자들은 각 기업의 개인정보관리자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 대량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빗썸에서는 3만100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고객 243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70억원 어치, 여기어때에서는 개인정보 330만건, 하나투어에서는 개인정보 49만건이 유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관련 근거 심층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청취, 송치 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의 실제 정보 운영자를 특정했다. 또 보호조치 의무위반 정도와 유출정보의 유형, 피해규모 등을 종합해서 관련자 모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킹수법이 지능화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해 범행에 악용하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누구든지 불안감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 기업의 보호조치 의무위반 사범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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