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볍게 여길 사안 아니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95차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간 새로 설정한 양형기준과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를 정했다. 양형위원회는 ‘신림동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진 주거침입범죄나, ‘몰카범죄’ 즉, 디지털성범죄와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문제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를 통해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양형기준의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무겁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발생건수가 2016년 5,249건에서 2017년 6,615건으로 증가했으며 2008년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 유형별 발생건수로 보았을 때 2017년 강간죄를 제치고 강제추행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해당 범죄의 규제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실제로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해당 촬영 결과물을 반포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혐의가 적용되며 그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 당시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후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거나 직접 촬영한 결과물이 아닐 지라도 불법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혐의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죄와 같이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유발하거나 강간죄와 같이 상대를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고 여겨 이를 성범죄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보안처분 대상이 되어 신상정보 등록 등 여러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경고했다.

덧붙여 조현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성상 범행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남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혐의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 입장에서 스스로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