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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급제폰 확인서 발급…나쁜거래 막는다
도난·분실폰 유통피해 차단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서비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급제 스마트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가 발급된다.

중고로 자급제 단말기를 사고팔 때 분실폰, 도난폰 거래 등의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자급제폰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 연말까지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www.단말기자급제.한국) 시스템을 개편한다.

자급제 ‘확인서’는 일종의 단말기 이력 보증서다. 최근 자급제폰을 중고로 거래하는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분실폰, 도난폰이 거래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확인서에는 단말기의 도난폰, 분실폰 여부를 비롯해 언제, 누가 해당 단말기 확인서를 발급 받았는지 등의 정보가 모두 담긴다.

판매자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실제 해당 단말기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 단말기 번호를 입력,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서명, 바코드 등이 포함된 확인서가 생성되고 이를 출력할 수 있다. 구매자는 중고로 자급제폰을 거래할 때, 판매자에게 단말기 확인서를 요청해 단말기의 구체적인 이력을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시점별로 단말기의 상태가 표시되기 때문에 중고 거래가 완료된 후 분실, 도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와 구매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데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자급제폰 시장 규모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전체 휴대폰 시장의 약 10%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9’을 시작으로 프리미엄폰도 자급제로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자급제폰 거래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KAIT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홈페이지를 개편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술적인 시스템부터 구축해 놓을 계획”이라며 “테스트 등을 거쳐 실제 대국민 서비스 시작 여부는 내년 상반기 경에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정 기자/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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