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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이용한 제2의 조재범 막는다”...절대적 복종관계 성범죄 가중처벌
檢, 최대 징역 상한 15년으로 조정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조재범 전 코치 사건처럼 복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검찰이 구형기준을 고쳐 엄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대검 형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적 복종관계에서의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은 “단순한 업무상 위력관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절대적 지배력이 있는 자가 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복종을 강요하는 소위 ‘절대적 복종관계’의 성범죄에 대해 죄질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할 때 원칙적으로 하한은 6월에서 3년으로, 상한은 1년에서 3년까지 가중된다. 특별히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상한의 1/2을 더해 최대 7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기존 사건처리기준에 의하면 최고 징역 10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절대적 성폭력 범주의 사건은 앞으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된다.

대검은 “최근 체육계 내 코치들이 국가대표 발탁 등 권력을 이용해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어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코치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서 조 전 코치는 복역중이다. 지난 3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현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의 혐으로 조 전 코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4개월간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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