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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혐의, 오해의 경우라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성폭력범죄 중 12.8%가 대중교통에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는 지하철성추행으로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며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그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일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시 명시된 처벌 외에도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신상정보 등록이나 신상정보 공개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이 내려져 추가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지하철성추행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추행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신체접촉을 유발한 경우가 아님에도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들이 있다. 혼잡한 지하철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성추행 오해로 번지는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피의자는 자신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응 없이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조현빈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옷차림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가벼워지는 여름철이 되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성추행 오해를 받아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상대방을 추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상대방 즉,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조현빈 변호사는 “그러나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대응에 소극적이거나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처벌의 상황까지 이르기도 한다.”며 “만일 추행의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성추행 혐의로 이어졌다면 자신에게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 등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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