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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한국당 해산’ 청원에 “정당 평가는 국민 몫”…野 “靑의 오만함”(종합)
-강기정 “정당ㆍ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
-“추경안 48일째 심사조차 못해”…국회 향해 쓴소리도
-‘김무성 내란죄 처벌’ 청원엔 “막말로 사회적 갈등 야기”


강기정 정무수석은 11일 오전 ‘자유한국당ㆍ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 및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11일 ‘자유한국당ㆍ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 및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권은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며 비난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답변자로 나서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183만 여명이 참여했고 ‘민주당 해산청구 청원’도 33만 여명이 참여했다.

강 수석은 “답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우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강 수석은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다만 8조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헌법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가?’ 하는 점이다”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민주적 기본질서’란,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해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운영되는 정치질서라고 한다”고 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운동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니 강 수석까지도 전면에 나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면밀히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정당과 국회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고 가급적 삼가야 함에도 주저함이 없다”며 “‘제왕적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다.

한편 강 수석은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 답변도 내놨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이날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립시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국가 수장의 집무 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냐고 되묻고 있다.

강 수석은 “우리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무성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수석은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며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했다. 특히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작심발언을 하기도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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