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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표 수리 미루는 ‘비매너 회사’… 회사 갑질 이래도 되나요?
-회사 그만두겠다 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협박도
-전문가 “퇴직 의사 밝히고 다음 달 월급 지나면 퇴직 효력 발생해”

[사진=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손해배상 운운하면서 못 그만두게 하더라고요”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이모(32)씨는 이전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가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았다. ‘그냥 계속 다니라’는 것이 회사측이 그를 붙잡으면 던진 말이었다. 이씨는 “개인 사정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며 못 그만두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한 달이 지나면 회사에 안 나가도 된다고 해서 그때까지 버텼다. 그 사이 온갖 괴롭힘에 회사 생활은 지옥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일부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회사가 사표 수리를 안 해 줘 퇴직을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에서는 ‘후임자가 들어오면 나가라’, ‘인수인계 제대로 하고 가라’는 등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미루지만 정작 사람을 뽑는 데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한다.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민제(가명) 씨는 “학원에서 다음 선생님 구할 때까지 있어달라고 했는데 몇 달째 소식이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만두면 수업이 캔슬될 게 뻔하고 그러면 법적 다툼이 생길까 봐 기다리고 있는지만 더는 안 될 것 같아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퇴사자들이 쉽게 퇴사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퇴직금 때문이다. 노동법상 퇴직금은 통상 직전 3개월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퇴직 통보를 한 후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안 하면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마지막 월급이 ‘0원’이 되면서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 게 된다. 결국 퇴직이 시급한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퇴직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이학주 노무사는 “노동법적 관점에서 보면 퇴직 의사를 밝히더라도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퇴사 효력이 생기는 그 시점까지는 무단결근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회사에서는 퇴사를 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다고 관계자는 설명한다. 오진호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은 “실제로 퇴직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긴 하다”면서 “하지만 사실상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면 얼마의 피해가 생겼는지 입증해야 하고, 그게 퇴사자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오 운영위원은 “직장인들이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회사가 이런 협박을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민법상 퇴직의사를 밝힌 후 다음 달 월급날(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사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 효력은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학주 노무사는 “퇴직의사를 밝히면 다음 달 월급날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퇴직 효력을 발생한다”면서 “회사의 취업 규칙 등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할 때도 그 절차는 준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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