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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準광역 특례시 ‘수도권 100만, 지방은 50만명↑’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위 간사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균형발전”…정부안 일률적 100만…여야 균형발의
행정ㆍ재정 자율권은 광역시級 + 기초단체 지위
한국 신성장동력 바이오-제약 메카 청주 등 혜택
광역시 없는 전북(전주)도…포항, 김해, 천안 대상


오송을 낀 청주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성장동력으로 선포한 바이오헬스의 메카이다.[연합]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준(準) 광역시의 권한이 부여되는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수도권은 100만명 이상, 지방은 50만명 이상으로 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잡은 정부 입법안에 비해, 인구가 적은 지방의 현실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인 바이오-제약의 메카 청주시와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김해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혜택을 보게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이규희, 윤일규, 변재일, 오제세, 정우택, 도종환 의원, 민홍철, 김정호, 박명재, 김정재, 윤영일, 김현권, 장정숙 의원 등 여야 의원이 비슷한 수로 참여해 중지를 모아 발의됐다.

박 의원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희의실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한다. 기초지자체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다. 이는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낸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정부 법안은 수도권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함께 병합심사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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