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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검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200억 원대 손실 끼친 혐의… 효성 ’형제의 난‘ 마무리 수순 

조현준 회장이 지난해 1월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강성수)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법정에 서 있게 됐다,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면서 “창업주 조부님의 가르침대로 후회 없는 정도경영을 통해 회사를 키워, 가정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지분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는 과정에서 회사에 179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2009년 자신이 소유하고 잇는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2007~2012년 ㈜효성과 효성 인포메이션에 직원 이름을 등재해 총 16억여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검찰 수사는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효성 그룹 장남과 차남간 분쟁에서 시작됐다. 효성그룹 조석래(84) 전 회장의 차남 조현문(50) 전 효성중공업PG 사장은 2014년 7월 친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7년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조석래 전 회장과 조현준 회장, 조현문 전 사장, 이상운(65) 부회장, 정윤택(64) 효성 재무본부 본부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초 조 회장이 지인 홍모 씨의 유령회사를 그룹 건설사업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100억 원대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관계자들의 진술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조 회장의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이 부분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조 회장은 지난해 검찰에 출석하며 “집안 문제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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