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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찰, 3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구속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태국에서 3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이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태국에서 잠적한 공범 손모(45)씨와 박모(34)씨를 추적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태국 방콕에 서버를 둔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상에서 국내 회원들을 모집해 배팅금으로 314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재우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태국경찰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이씨를 검거하게 됐다”며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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