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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동남아·중동…해외로 눈돌리는 로펌
부동산 프로젝트·국내병원 진출…
합작사설립 등 다양한 분야 자문


#. 신(新)북방 3국 문재인 대통령 순방 마지막날일 지난 4월 22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양국 정상을 앞에 두고 조약 및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성과를 밝히는 화룡점정의 행사인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다. 이목이 주목된 순간, 평소 대통령 행사는 청와대 대변인실이 사회를 맡는 것과 달리 이날은 낯선 얼굴의 남성이 사회자석에 올랐다. 양국 대통령과 기업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행사를 뒤에서 지원한 법무법인 율촌의 이화준 러시아 변호사였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발맞춰 로펌들도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에는 현지 로펌과 제휴해 사무소를 내거나 변호사를 파견하는 방식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당국의 인가를 받아 해외 법인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기업M&A부터 정부포럼 지원까지 해외진출 로펌의 전문분야도 빛을 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 세종, 율촌, 화우 등 국내 주요 로펌 8곳은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인접국 10개국에 해외 사무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중국 당국에 인가를 받아 북경 해외지사를 최초로 꾸린 곳은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2004년 북경 법인을 시작으로 중국 상해ㆍ홍콩,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베트남 하노이ㆍ호치민, 미얀마 양곤에 지사를 설립했다. 태평양의 남아시아팀은 베트남 현지 법무자문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건 두바이 지사다. 지난 2015년 개소한 태평양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지사는 해당 지역의 원자력, 에너지 신사업 등의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요르단 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지만 계약상 문제로 국제중재를 신청한 L사를 자문했다.

로펌이 진출에 열을 올리는 곳은 단연 동남아시아다. 베트남과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가 최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적격지로 각광받으면서 국내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자 로펌도 이에 따르는 추세다.

국내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 데스크를 꾸린 지평은 중국(상하이), 베트남(하노이ㆍ호치민) 등 7개국에 진출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유일하게 진출한 지평은 한화 및 현대로지스틱스 등의 합작진출과 법제처의 라오스 외국인투자법제 연구용역을 자문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지사를 꾸렸다. 타쉬켄트 사무장인 김한칠 변호사는 “주로 대한민국 회사의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합작회사 설립과 국내병원의 진출, 국내대학의 분교 설립 등을 자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펌 광장도 중국 북경과 베트남 하노이ㆍ호치민에 지사를 뒀다.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경영권 분쟁 등에서 토털 서비스 라인을 구축에 집중한 광장은 롯데마트의 중국 사업 철수를 자문했다.

태평양의 남아시아팀을 이끄는 양은용 변호사는 “(기업이) 해외진출을 하다보면 시장만 신경쓰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사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규제도 굉장히 많다. 국내 인허가나 조세 쟁점이 많기 때문에 외국과 국내 시장의 정책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연ㆍ김진원 기자/mu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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