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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네트워크 부실시공 막는다”…벌점제 도입 검토
- 국조실 제도개선 권고…과기정통부 정책연구용역 발주
- 내년 상반기 도입 방안 마련…2021년 입법 추진 계획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부가 네트워크 공사에 벌점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 최근 5G 초연결 사회에 들어서며 네트워크 안정성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부실시공 등을 막기 위해서다.

5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올해 하반기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정보통신공사 부실시공의 벌점제 도입에 관한 연구’를 발주했다.

과기부는 연구를 통해 정보통신공사 설계, 시공, 감리 분야별 부실시공 실태를 조사하고, 부실시공 유형별 벌점제 부과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연구는 지난 4월초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제도개선 과제로 정보통신공사의 벌점제 도입을 꼽고, 이를 추진하는데 따른 것이다.

벌점제가 도입되면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업체 및 기술자는 누적된 벌점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식이다.

정보통신공사에 벌점제를 도입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정책연구 결과를 분석한 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벌점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하반기 개정법률안의 입법계획을 세우고, 실제 입법 추진은 2021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책연구를 통해 벌점제 도입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도입 여부와 도입 방안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공사 업계 관계자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물붕괴 같은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통신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실제로 통신공사 분야에서는 최근 3년간 부실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0건으로, 벌점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크게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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