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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공론화 시동…속도조절 신경전
2020년 최저임금공청회 5일 첫개최
노동계 “1만원 공약 달성 목표”
경영계 “동결” 기선잡기 개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한 공청회가 5일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놓고 노사가 벌써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이며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최저임금 심의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ㆍ사ㆍ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위해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첫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노사단체를 비롯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사용자,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공청회 발표자 뿐만 아니라 방청객까지 열띤 논쟁을 펼쳤다. 공청회는 다음주 광주(6.10)와 대구(6.14)에서도 개최된다.

특히 최근 당·정·청의 엄호 속에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가시화하자 노동계는 “2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벌써 속도조절을 하면 2년간 인상효과가 사라진다”며 1만원 공약 달성을 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축소를 가져왔다”며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내년에는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간 기선잡기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앞서 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적 약속”이라며 “현재 최저임금은 가족 생계비 기준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만큼 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최근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는 깨진 게 사실이지만, 한두 해 더 가더라도 최저임금 1만원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라며 “속도조절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업종별 차등화 검토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최근 2년 새 29.1%나 올랐는데 여기에다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40%까지 (최저임금이) 오른 회사도 있다”며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과 국내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이미 올해 1만30원 수준이라는 논리다.

경영계는 나아가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 불확실성에 내수침체까지 겹친 상황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고용대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21년까지 법정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1658원으로 2017년(6470원) 대비 80%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이같은 최저임금 추세가 현실화되면 2021년까지 총 62만9000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결정시한은 오는 27일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정시한내에 결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현재 최저임금인 8350원 대비 20% 가까이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목표다.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속도조절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인상률인 2010년의 2.75%를 넘어설지 주목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세 번의 권역별 공청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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