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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남산 3억 사건 실체파악 한계”…신상훈 전 신한銀 사장 ‘위증’ 기소
-‘자금 출처’ 경영자문료 사용내역 등 조작한 혐의
-실제 3억 자금 종착지는 확인 못해, 라응찬 무혐의 처분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회사 자금이 전달됐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4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8명에 대해 무혐의처분했다. 다만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당초 신 전 사장은 과거사위원회에서 위증 혐의 수사 권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사장 등은 신한금융 지주의 경영자문료를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재가없이 관리,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 명예회장의 재가나 이 전 명예회장을 위해 자문료를 사용한 것처럼 말을 맞추고 사용내역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은 비서실장들의 이러한 위증을 묵인하고 위증해 ‘3억 자금’ 출처인 경영자문료 실체를 주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봤다.

반면 이전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미진으로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사위에서 수사권고 대상이었던 라 전 회장에 대해 “남산 3억 원 조성ㆍ전달을 지시한 증거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위 전 행장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번복 등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11월 라 전 회장과 위ㆍ이 전 행장 등 10명에 대해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라 전 회장 측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금을 건네기위해 이상득 당시 한나라당 의원 측에 3억 원을 건넨 정황이 보인다며 검찰에서 추가 수사하라고도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3억 원을 누가 주고받았는지에 대해 “이 전 행장의 지시를 받고 당시 은행장 비서실장 A씨와 부서실 부실장 B씨가 남산 자유센터주차장에 가져갔고, 이 전 행장이 접선한 불상의 남자가 운전한 차량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은 확인된다”면서도 “수령자와 수령명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돈이 든 가방을 이 전 행장에 전달한 A씨와 B씨가 수령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과거사위가 수령자로 추정한 이 전 의원과 보좌진들이 수령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전 은행장은 사건 자체가 날조라고 주장하면서 일체 관련 사실에 대해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검찰수사가 미진했다는 과거사위 지적에 이 전 회장의 건강문제로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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