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운천 “여야 협상 물꼬, 석패율제로 트자”…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패스트트랙 선거법, 헌법정신 맞지 않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선거법의 석패율 제도 도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석패율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대치로 꽉 막힌 선거제도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여야 모든 정파가 수용가능한 대안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됐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처리한 관행에도 어긋난다”고도 했다.

석페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정 의원은 “지난 1988년에 소선거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그 결과 영남은 보수정당, 호남은 진보정당이란 선거등식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라며 “법률안에 수학기호가 있는 계산법이 6개가 있을만큼 복잡한 ‘깜깜이 찌깁기’ 합의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역주의가 심한 지역에선 지역구나 비례대표 모두를 같은 정당에 투표하는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정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선거의 득표율이 비례대표 당선에 결정적”이라며 “정당정치의 기반이 약한 지역 후보들에게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과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통합할 석패율 제도는 아주 간단하고 10년간 숙성됐다”며 “선관위에서 2번이나 공식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한 적 있고, 모든 정파가 수용할 대안”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병국ㆍ주승용ㆍ유승민ㆍ이혜훈ㆍ유의동ㆍ오신환ㆍ하태경ㆍ지상욱ㆍ이언주ㆍ김삼화ㆍ이동섭ㆍ김중로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