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용호, 타워크레인 논란 쟁점 ‘제작 기준’ 근거 만들어
이용호 의원 [헤럴드경제DB]

-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 “국토부 안일한 대처가 파업 촉발시켜”


[헤럴드경제=김용재 인턴기자]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쟁점으로 지목됐던 크레인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4일 타워크레인을 만드는 제작 기준을 명시하고 불법개조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타워크레인을 제작할 때는 한국산업표준을 지켜야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타워크레인의 제작 기준이 전무해 무인 기능을 마음대로 접목해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현재 타워크레인은 중국산 가짜 문제, 불법개조 문제 등 직면한 문제점이 많다”며 “명확한 해결점이 없어 제작 기준을 만들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크레인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해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가 기본적으로 양방향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노조와 국토부 간 ‘상생협력 TF’를 만드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kyj192@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