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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경찰 동원 불법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재판에
-2016년 총선에서 ‘친박 당선’ 맞춤형 정보수집, 선거대책 수립
-현기환 전 청와대수석,이철성 전 청장도 불구속 기소 

강신명 전 경찰청장(오른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현기환(60) 씨와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61) 씨, 경찰청 정보국장이었던 김모(60) 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주어진 권한을 넘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2016년에는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과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엘시티’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현 씨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2016년 총선 개입에 필요한 정보수집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첩보를 수집하고 별도의 자료를 만들었다. 수집된 내용은 고스란히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실에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요 좌파’별 총선 전략을 분석하고, 당선 가능성을 내다본 뒤 ‘보수단체를 활용해 좌파 네거티브 여론전에 맞대응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선거 뿐만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에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 박모(56) 씨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정모(56) 씨가 언론사 노조 동향을 파악하고, 진보 성향 교육감과 전교조를 견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보고서에는 ‘보수언론을 통해 야권의 공천갈등 실태를 부각시켜 여당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세월호 사고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씨와 정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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