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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윤중천 내일 기소…檢, 한상대·윤갑근까지 겨눌까
-대검, 과거사위 결정문 검토 ‘장고’
-‘유착 단서’ 찾자니 수사 장기화 부담
-‘수사 필요성 강조’ 과거사위 외면도 어려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건설업자 윤중천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 하는 검찰 수사단이 4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재판에 넘기고 사건을 일단락 짓는다. 이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윤중천 씨 유착의혹에 관해 추가 수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부는 과거사위가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 결정문을 전달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어떤 취지로 과거사 조사단에서 사건을 보낸 것인지 입증 취지를 살펴보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증거가 있는지 엄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로서는 추가 수사를 벌이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다음달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 이번 사건을 종합적으로 매듭지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 전 총장과 윤 고검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려면 혐의점을 특정할 단서가 있어야 하고, 공소시효도 남아 있어야 하지만 단기간에 극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다고 과거사위가 공개적으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한 내용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손을 빌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더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미 법무부 과거사조사단에서 수사를 촉구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수사심의위를 개최하는 것은 ‘면피를 위한 절차’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에 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수사위원회는 한 전 총장이 2011년 윤중천 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상가 개발비 횡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으며, 윤 씨가 한 전 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그 요구 사항대로 수사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결론지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윤 씨 관련) 특수강간 고소사건, 무고사건 등의 최종 결재자였고, 2차 사건 수사 당시 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다수의 검찰 고위관계자와 교류, 접대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 윤중천에 대한 개인 비위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사례로 판단, 당시 검찰 고위관계자들과 관련하여 윤중천과의 유착관계 등 범죄의심 사항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 전 총장은 과거사위 정한중 위원장 대행과 김용민 변호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달 30일 이 세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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