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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검찰간부, ‘검사 고소장 사건 무마’ 의혹 부인
-당시 감찰 맡았던 조기룡 차장검사 해명 글 올려
-문제의 고소 사건 내용 특정되지 않아…“중징계 사안 아니라 판단”
-임은정 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을 무마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가운데, 당시 감찰을 맡았던 현직 차장검사가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기룡(54·사법연수원 26기)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31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정당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유기한 점이 없었다”며 “(고소장 사건)처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차장검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다. 2015년 12월 부산지검 윤모 검사가 반복된 민원을 제기하는 같은 내용의 고소장 중 1페이지를 잃어버렸고, 검찰에서 이 사안을 조사하자 사표를 냈다. 당시 대검은 이 건이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윤 검사가 새로운 공문서를 만들어내지 않았고 ▷재차 고소장을 받아 수사했더라도 동일하게 각하 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 ▷사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이 근거였다. 조 차장검사는 이 시기 대검 감찰1과장으로 사건을 조사했다. 조 차장검사는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수회 제출했지만, 고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진술 청취가 불가능해 모두 각하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조 차장검사는 “윤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부산지검은 수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고, 대검을 거쳐 법무부에서 최종 수리됐다”면서 “중징계 사안이 아니고,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하면,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을 때는 중징계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표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사건 고발인인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이고, 검찰이 자초한 일이므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윤 전 검사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고소인이 고소장 분실 및 위조 의혹을 제기하자 윤 전 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다. 임 부장검사는 윤 전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조치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김 전 총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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