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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검찰화 되면서 내부적 의사소통 훨씬 부드러워져”
차 본부장 ‘법무부 탈검찰화’ 대표 인사
장관·법무실장·인권국장도 비검사 출신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법무부 탈 검찰화’ 정책에 따라 임명된 대표적인 인사다. 기업 사외이사, 중소기업 관련 법령 정비화사업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10여년 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으로 일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던 대학 동기들과 외국인 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공존을 설립했다. 2017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간부 보직에서 검사 비중을 줄이겠다는 정책이 힘을 받았다. 차 본부장은 같은해 9월 다시 법무부에 발탁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국과 형사법제 관련 부서 몇 곳을 제외하면 굳이 법무부 업무를 검사에게만 맡길 필요가 없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만큼 이러한 기조가 강하게 유지된 적도 없다. 박상기 법무장관부터 학자 출신이다.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과 경실련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가 법무부 장관을 맡은 사례를 찾으려면 2007~2008년 59대 국민대 총장 출신 정성진 전 장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부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이용구 법무실장도 오랜 판사 경력을 거친 변호사 출신 인사다. 줄곧 검찰 고위 간부가 맡았던 법무실장에 외부인사가 영입된 건 이 실장이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취위원 측 대리인을 맡아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었던 경력도 있다.

과거 ‘검사장 승진 0순위’로 꼽혔던 인권국장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했던 황희석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법인 광장과 양재에서 일했고, 2009년 용산 참사 철거민 변호를 맡았다.

이밖에 한창완 국제법무과장, 명한석 상사법무과장, 김영주 여성아동인권과장, 정소연 보호정책과장, 김수아 인권정책과장도 비 검찰 출신 법조인이다.

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성장배경을 가진 사람이 임무를 나눠 맡는다면 같은 사건도 다르게 볼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차 본부장도 “아무래도 탈검찰화 되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의사소통 절차나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검사장급인 기획조정실장과 감찰담당관도 외부에 개방하고, 일반 공무원을 승진시켜 과장급 이상에 발탁하는 정책도 유지할 계획이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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