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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수산물 수입규제 안풀자 …WTO패소 日, 보복조치 논란
-“韓수산물 검사 강화” 이례적 강경 대응
-여름철 앞두고 ‘식품 안전성 확보’ 명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넙치(광어)와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생식용 냉장 조개류 등에 대한 검사 강화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검사를 강화하는 이유로 식중독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안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특정국의 수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데 따른 사실상 대응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후생노동성이 30일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수산물 분쟁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서 패소한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강경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는 한국산 넙치에 대해선 전체 수입량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현재의 20%에서 4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에 대해선 복통과 발열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장염 비브리오 검사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릴 것”이라며 “2018년 수입성게를 원인으로 한 장염 비브리오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한 만큼 동종 식품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 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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