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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수사 해야”
-단순 성범죄 아닌 윤중천-검찰 고위직 권력 유착 비리 규정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의혹에만 매달려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한 전 총장 외에 윤갑근 전 고검장 등도 수사 필요성 언급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조사해 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소위 ‘윤중천 리스트’로 언급되는 전·현직 검찰 고위직 간부를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과거사위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김 전 차관 사건의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과거사위는 “윤중천과의 유착 의심정황이 다분한 한모 씨, 윤모 씨, 박모 등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그 진상을 밝혀 이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시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춘전지검 차장검사를 지칭한다.

한 전 총장은 2011년 윤중천 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상가 개발비 횡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서울중앙지검장 재직했다. 윤씨는 한 전 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 요구사항대로 수사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과거사위의 결론이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A의 특수강간 고소사건, 무고사건 등의 최종 결재자였고, 2차 사건 수사 당시 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지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 전 차장검사의 경우 변호사 개업 이후 윤중천이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박 전 차장검사의 경우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춘천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며 윤중천 씨와 친분을 유지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하지만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과거사위는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을 직접 불러서 조사하지는 못했다. 과거사위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한 전 총장은 조사를 거부하고 전화도 받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으나 전부 조사를 시도했으며 몇은 전화 통화도 이뤄졌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 김 전 차관 사건의 본질을 단순 성범죄가 아닌 “검찰 고위직인 공직자가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규정했다. 과거 수사기록에도 있었던 윤중천의 전화번호부, 통화내역, 압수된 명함, 관련자들의 진술등을 종합하면 같이 어울렸던 다수의 검찰관계자가 확인되는데도 이렇다 할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종전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윤중천으로부터 접대받은 의혹이 있는 다수 검찰 관계자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됨에도,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 규명에만 급급해 이들을 조사하지 않았고, 사건 송치를 받은 검찰 또한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직권남용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는 김 전 차관과 최순실 씨가 친분이 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위원회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김 전 차관 부인은 자신과 최순실 씨가 친분이 있다고 진술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상태다. 윤갑근 전 고검장 역시 윤중천 씨와의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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